어제 뉴스를 보니 안희정 지사의 무죄판결을 두고 슬슬 비동의 간음죄를 만들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구 있다..,
이건 갠적인 생각이지만 안희정지사의 사건은 그냥 불륜 그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언론사에서 미투로 포장시껴 성폭력 운운할때 정말 대한민국의 페미가 갈때까지 가는구나 생각했다..
어짜피 정치적으로는 안지사는 끝난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불륜과 성폭행은 정말 큰 차이다.
불륜은 둘사이의 애정이지만 성폭행은 그반대이기에..
1심에서 나온 안지사의 판결내용을보면(증거부분이라던지) 일반인이 봐도 과연 성폭행일까하는 의구심이 들정도인데...하물려 엄격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는 법원으로서는 유죄판결하기가 어려웠지않을까 싶다..
아직 2심과 3심이 있지만 ..증거가 더나오지않으면 그대로 무죄판단이 나올듯하다.
언론에서 법조인들 상대로 의견을 들은것도 비슷하게나오구,,
그건그렇구,,이 사건을 계기로 비동의간음죄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구 있다..
미국일부주와 유럽 일부국가등에서 채택하고 있는거 같은데..우리나라도 이제 비동의 간음죄가 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근데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조문에 거부의사가 있을시 죄가 성립한다고 할텐데..이 거부의사를 판단하는게 정말 어려운것이다..정확한 법체계를 위해서는 명확한 거부의사라고 표현이 될텐데.
당사자 둘사이의 성행위에 거부의사가 있는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것인가이다..
성행위전에 영상을 찍어놓지않는한 피해자라 주장하는자와 가해자가 주장하는게 다를텐데...
폭행등이 없는상황에 (폭행등이 있으면 당연 강간죄이구)당사자주장만으로 이걸 판단할수 있겠느냐이다..
성행위 동의가 있었냐 이걸 판단하는게 쟁점일텐데..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보인다..
특히..성행위등을 매개로 사기등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질것으로 생각된다..
남자들도 함부로 여성들 꼬셔서 원나잇하는건 이 죄가 생긴다면 정말로 조심해야할것이다..
지금도 성폭행이 아닌데 불구하구 고소하는경우도 허다한데...하물려 비동의간음죄 생기면 함부로 설치고 다니다간 인생 쫑나는거다..
그리고 인과적으로 비동의간음죄라는건 부부에서도 생길수 있구 연인사이도 당연 포함될것이다..
연인이라고,부부라고 일방의 의사만으로 성행위하는건 이 입법이 생긴다면 그대로 철창행이 될것이다..
입법이 된다면 여성의 성주체로서의 권리는 당연 늘어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것으로 보이긴하는데,특히 부부사이도 ,,,이문제로 고소하구 이혼하는 사례도 늘어나지않을까...
한쪽은 성행위거부로..한쪽은 거부의사했는데 자꾸 원한다는 쪽으로 마찰일어나면 답이없을테니..
참 어렵고 복잡하게 흐르는 21세기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