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의 판단이야 어짜피 항소심 상고심이 있고,
충분히 다툴기회가 있지만.
이번 임정협이 사문서 위조를 인정하면서 징역4년을 때린건 다분히 의도적이죠. ㅋㅋ
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못하게 4년을 때려버리고 구속을 시킴.~
마약밀반입도 집향유예 나오는 세상에 표창장위조를 징역4년이라니~
미친사법부라고 볼수밖에는 없을듯합니다.
미친사법부라기보단 이번1심재판부가 쓰레기급이죠.
아마 공문서위조로도 4년나오기도 힘들겁니다.
임정협이 2008년에 졸업증명서 위조해서 취업한거 단기형에 집행유예내린게 있던데,,,기준점도 없구 지 꼴리는대로 재판하니..
조국을 지지하건안하건 상식에 맞는판결을 해야지 유죄를 때릴거면 그에맞는 상응한 형을 내리던가..역시 대한민국 검찰, 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잣대가 없는 고무줄 판결,,누가 이해가능할까요~
임정협 지인들만 이해가능할수도
연휴시작인 목요일입니다
주식시장도 후끈하고~
마무리들 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