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기사 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516112952635?f=p
어제 문무일 총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하되 수사종결권등 경찰 지휘권은 놓지않겠다의 발언이었습니다..
음..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선 권력 다툼 여지로밖에 안보이는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자세히 기사를 보면 맞는 부분도 있어는 보입니다..
우선 경찰 권력의 비대화입니다.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의 지휘권이 없으면 정말 누가 경찰을 감시 할수 있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빼고말이죠,,
가장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이 우선시되는 문제로 중점을 둬야한다는 겁니다..
원문링크 https://news.v.daum.net/v/20190516064428851
경찰의버닝썬 수사가 끝났는데..결론은..역시나입니다..
김상교씨가 추행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나온다해도..경찰과 권력의 유착은 대부분 나온게 없죠.
심지어 승리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이 김상교씨가 인터넷이나 청원..인권위등에 진정을 내서 밝혀진거지 그냥 있었음 묻히는 사건이죠.
근데 이런 경우 만일 경찰의 수사독점이 인정되고 종결권마저 준다면 국민은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하나요??
공수처가 생긴다한들..저런 사건은 범위가 아닐수도 있는건데..
과거를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서 부패했다면 만일 경찰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준다면 역시 부패하죠..
지금도 온갖 비리에 물들어 있는 경찰인데..
개인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검찰의 경찰 지휘권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죠..검찰을 위한것도 아닙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이 원내대표가 되었기에 수사권법안은 힘든 여정이 될겁니다.
검찰에게 힘이 가해질수 있는 상황이기도하구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경찰에게 힘을주자는 의견도 맞는말이지만 ,,그 이면엔 국민의 인권보장이 전제되어야하는겁니다.이를 잊어버리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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