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시동거나? 명목세율은 그대로 고소득자 과세 강화

doosan(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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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고소득자에게 40% 최고세율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이군요

기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과세를 조기 시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예되었죠

이 정도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가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충격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http://m.mk.co.kr/news/headline/2017/46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