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물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의 지적재산을 마치 자기것인양 무단으로 퍼가나요?
제가 유명하지 않다고 이런식으로 함부로 사용하시는분은 누구신가요?
사진 들고가서 글자만 그대로 대충 다시 쳐서 카페 홍보에 사용하나요?
범인은 스팀잇 댓글 다시던지 땡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dhosadachbia
존버떡상가즈아님 누구신가요?
이영화 KOREATINT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