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고려대 KUBL : 이천] STO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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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이하 FINMA)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하 ICO)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골자는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의 종류를 분류하고, ICO가 기존 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뤘다.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ty), 자산형(Asset)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지불형 토큰은 지불 수단의 기능만 하는 토큰이다.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디지털 접근권을 제공하는 토큰이다.

마지막으로 자산형 토큰은 발행자에 대한 채무 또는 지분 청구와 같은 자산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산 토큰은 미래의 회사 수익 또는 미래 자금 흐름의 공유를 약속한다. 따라서,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자산형 토큰은 주식, 채권 또는 파생상품과 유사하다. 블록체인에서 물리적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토큰도 이 범주에 속한다. 자산형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하며 토큰 거래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한다.

SEC가 든 칼에 STO가 눈을 떴다

개별 토큰 분류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때에 따라 지불형과 유틸리티, 유틸리티와 자산형 등 기능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토큰이 존재하고, 해당 경우에 AML 규정이나 증권법 적용이 누적된다.

 FINMA에서는 자산형 토큰으로 분류했으나, 증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증권형 토큰이라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I believe every ICO I’ve seen is a securit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의 말이다. 제이 클레이튼은 암호화폐공개(이하 ICO)로 자금을 조달하는 용도의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으며,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ICO를 통해 발행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이며,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발행될 토큰 대부분이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기존의 자금 조달의 수단이었던 ICO에서 자연스레 증권형 토큰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증권형토큰공개(STO)가 부상하게 된다.

STO를 향한 갑론을박  ​

현재 ICO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체계 안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STO를 한 사례는 없는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서도 STO에 대한 상반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코인원의 보고서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는 핵심이 아니다’는 “STO가 기존에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비용 효율적으로 많은 조각으로 나누어 토큰화시킴으로써 접근성과 유동성을 향상해 새로운 투자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을 들지만,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적 이유와 닮았다는 점에서 초점이 잘못됐다”며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가 아닌 현재의 증권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키는 목표에 집중해 발행 수수료 절감, 국경의 극복, 투명성 제고, Smart Contract 도입의 계약이행 효율성 개선과 같은 블록체인/암호화폐의 근본적 장점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인파트너스의 보고서 ‘증권형 토큰(STO) 심층 분석’은 STO를 둘러싼 여러 오해를 해소하며 “증권형 토큰이 제2의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지나친 기우인 듯하다”며 “부동산 유동화 증권형 토큰이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MBS와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볼커룰 같은 규제가 존재하고 아직 시장 규모가 협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증권형 토큰 시장의 규모가 2030년 2조 달러(한화 약 2,240조 원, 2019~2030년 연평균 성장률 59%)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며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STO를 향한 기업들의 행보

​그렇다면 STO는 정말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까? 현재 STO는 신생 기업의 자금 조달보다 기존 기업의 증권을 토큰화하거나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자산 유동화에 더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체인파트너스의 주장처럼 STO를 통해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시킬지, 반대로 코인원의 주장처럼 현재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는 잘못된 초점이며, 이것이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발생시킬지, 어느 주장이 정답일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이 아닌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정해진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국내에서도 자산 토큰화 플랫폼이나 증권형 토큰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TO를 향한 기업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ⅰ  Swiss FINMA, “FINMA Roundtable on ICOs”, 2018

 ⅱ  SEC, “Digital Asset Transactions: When Howey Met Gary (Plastic)”, 2018

​ⅲ COINON ERESEARCH,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는 핵심이 아니다.” 2019

ⅳ CP Insight, “증권형 토큰(STO) 심층 분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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