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산업 활용 및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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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산업 활용 및 난관
HOT ISSUE - 최원준 변호사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은 금융산업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스마트 콘트랙트뿐만 아니라 정보보안,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도모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이 금융산업에서 어떠한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난관이 있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1. 블록체인 인증서 활용을 위한 법률적 난관

개인인증 및 서명에 관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인인증 플랫폼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전망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해킹 등의 방법으로 임의적 정보 탈취 및 왜곡이 어려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높은 보안 수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로써 이에 은행연합회에서는 블록체인 인증서인 뱅크 사인을 출시하였다.

하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 회사는 개인 신원확인 및 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웹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은행 대출의 경우 공인인증서로만 개인 서명 확인을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채권은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 입장에서는 전자적 방식의 대출에 있어서 위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 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 서명 확인 방법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블록체인 인증서를 널리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2.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및 결제 분야의 자금세탁 방지

외화의 송금 및 결제 분야는 전 세계를 통틀어 전통적으로 금융권이 독차지하는 분야이다. 외화관리 수급의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도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정부와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금융기관이 독점해 왔던 통화와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스테이블 암호화폐로써 결제 및 송금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를 매매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리브라는 결제 및 송금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또한 리브라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 및 전 세계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잠재적 사용자라는 점, 우버·이베이·페이팔·Visa·Mastercard 등 쟁쟁한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및 유럽 몇몇 국가에서 리브라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송금 서비스 및 해외에서의 지급 결제는 비용 및 시간의 절감, 높은 보안성의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와 관련한 다수의 암호화폐가 출현했다. 다만, 암호화폐는 검은 자금의 이동 및 반출에 무방비인 상황이다. 이에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현금화의 관문이 되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취급업소)도 자금세탁 의무를 준수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그 권고안에 따라 우리나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작업 중이다. 리브라 또한 자금세탁을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서비스를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6호
2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3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3. 증권형 토큰, 아직은 시기 상조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체결에 관한 내용이 블록에 자동 저장되어 거래내역의 트래킹이 가능하고, 누가 그 증권의 소유자인지 발행자가 쉽게 알 수 있으며, 거래를 위한 비용 및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NASDAQ OMX 그룹은 전문투자자용 장외시장인 NASDAQ Private Market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실제 거래시간을 단축한 사례가증권 중 특히 지분증권(주식)과 관련하여, 블록체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9. 9. 16. 시행 예정)하여 주식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보관·담보제공·매매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아직은 이른 이야기이지만 이 전자등록 방식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주식의 대한 권리의 증표(주권)를 암호화폐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증권형 토큰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종이로 된 주권이 아닌 암호화폐 또한 충분한 권리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그동안 사회 저변에 만연해온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이 보완·개정되어 증권형 토큰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즉,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며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산업 활용은 위에 설명한 것들뿐만 아니라, 무역금융·보험·Investment Banking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산업은 보수적이고 규제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기존 체계와의 충돌 문제 해결, 관련 법률의 정비, 금융감독당국 및 법률 입안자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 또한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되어 HTS(Home Trading System)가 개발되었고,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몇 년 안되어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등장했다. 이렇듯 인류에 유용한 신기술은 결국 금융과 결합되었다. 미래에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없는 금융산업을 상상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것은 금융에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근거의 조속한 마련. 즉, 신속한 규제의 정비에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글 Ι 최원준 변호사
사진 Ι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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