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을 정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법 시행에 앞서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검사하는 기관이 제조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위생용품 시험법 등입니다.
○ 아울러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되는 일회용 팬티라이너와 마른티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맞춰 기준·규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접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