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계도기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가 보고 시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입니다.
□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4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