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거래세 0.01달러.버몬트주에서 제안된 법안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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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gBiJB6

어릴적의 나는 성인이 된 내가
새벽2시에 미국법안이나 쳐다보고 있게될 줄 한번이라도상상했을까.
그것도 국가제한을 걸어놨는지,PDF파일에 접근이 안되는 탓에
미국 프록시 우회까지 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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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블럭체인,암호화폐,금융기술과 관련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기술에 대해서 사업체와 정부부처들에게는 금융기술의 확장,
공공과 민간 부분에게는 금융기술에 대한 도입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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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urrency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일단 과세대상은.디지털 화폐 유한회사.그리고 버몬트주에 위치한 회사다.
그리고 이 회사는

purpose of operating a digital currency system
디지털 화폐시스템을 운영할 목적을 가진회사를 뜻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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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스템 아키텍쳐에 불가피한 혁신과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해야한다.
(회사 시스템에 블럭체인을 도입한 회사라는 뜻같다.)

(B)시스템에 보안에 대한 침해나,허가받지 않는 이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것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도입해야한다..
(블럭체인과 더불어 우리가 흔히 아는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도입한 회사라는 뜻 같다.)

(C)회사 시스템에 참가하는 이를 어떤방식으로 지정할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한다.
노드와 마이너들도 포함되며,사용자인지 관리자인지 또는 겹치는 역할인지.
(POW,POS등등 어떤방식인지 설명하라는 뜻 같다.
특히나 DPOS같은 경우는 증인이 사용자이자,관리자 역이라 할수있으니)

(D) 어떠한 종류의 회사나 기관들이,이 시스템의 참가자 또는 참가계층로서 적용되는지,
그 범위와 그 범위 확장한계를 지정해야한다.
(개인이 아닌 회사나 기관이 참여할시의 한계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뜻인듯.)

(E)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와 프로토콜에 대한 참가자가 접근을 규정해야 한다.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조회나, 트랜잭션조회 가능여부등을 말하는것 같음)

(F)핵심 개발자들의 자산신탁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리플처럼 개발자가 바로 팔아버리지 못하게,홀딩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뜻같음)

(G)하드포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F)마이닝 풀 운영자가 컴퓨팅 능력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는 규칙을 규정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규정하나??)

세부항목이 다 좋은데 (F)컴퓨팅 파워 저걸 어떻게 관리하라는 건지는 감이 안잡힌다.
POS는 가능하지만,POW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항목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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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C)항목에 나와있는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내용.
(a)디지털 화폐 유한 책임 회사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회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노드나 마이너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트레이더나 홀더로서 활동한다는 식입니다.
(b) 두 역할로 활동하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관련하여 성실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으로 인해 신탁 의무를 위반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c) 디지털 화폐 유한회사는 버몬트 주에 위치하여야 하나,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버몬트 주에 거주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b) 항목 굉장이 애매하게 구술해놓았다.그런데 노드나 마이닝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탁의무를 지게 하는건 맞지 않으니 상관은 없을듯 하다.
프리마이닝이라던가
ICO과정에서 선보유한 코인을 기반으로 마스터 노드를 돌리는 이들에게는
회사멤버로서 신탁의무가 주어질테니,이 역시도 상관없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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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항목.
이건 좀 이해하기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
일단 채굴로 발생하거나,아니면 그냥 회사가 발행을 하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거래를 하거나 전송을 한 행위에 대해서 거래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그 단위가 좀 걸린다.

b-(1)항목의 each unit of currency 라는 부분.코인 1개당 0.01달러는 매기겠다는 소리로 보인다.
코인 가격이 0.01달러 이하인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b-(2)항목의 one or more units of currency.
1개 또는 그이상의 화폐당.그럼 0.05개는??

보통 세금이라고 하면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고정 가격을 매겨버리니 이렇게 되는것 같다.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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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구조에서 디지털 화폐 유한 책임 회사는 화폐 보유자의 기록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컨센서스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알고리즘 수단을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길고 어려운데 컨센서스 절차에 관한 프로토콜을 규정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듯)

본 조의 4172 항에 의거하여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컨센서스 절차를 수정할수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절차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이 새로운 절차의 경우 법률 요건 및 디지털 화폐 유한 책임 회사의 관리 조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좋게 보면 함부로 못하게 보호,나쁘게 보면 법의 테두리안에 갇히게 되는 셈)

이 외에 다른 항목은 본인인증기관이라던가,피해보험,등등에 관한 이야기인지라
딱히 관심은 안가는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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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게 중요한 사안은 이 부분인 것 같다.
디지털 화폐 유한 책임회사는 버몬트 주 정부의 타이틀 32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금을 면제 받는다.

궁금한것은 버몬트주 정부는 과연 저 0.01달러의 세금으로 얼만큼의 세금을 거둘수있을거란
계산으로 다른 세금을 모두 면제 받는걸까.

해석이 틀린점이 있다면 언제나 답글로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바로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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