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 ≒ 최초 상장
IPO는 기업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코스피) 및 코스닥 최초 상장을 통해 IPO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장외 시장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되던 주식을 공개 시장에서 매도·매수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인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한국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는 유통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본 떠 만든 장외 주식거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코스피에는 큰 회사가, 코스닥에는 중소·벤처회사가 상장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자본 조달 : 상장 후, 신주 발행/증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공개 기업이 은행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부채)하는 것에 비해, 상장 기업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자본)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금 회수: 기존에 장외거래 등으로 해당 기업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공개 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주가 기존 투자 금액보다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3) 세제 혜택 : 공개 기업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비상장 주식보다 상속·증여세 혜택이 있습니다.
(4) PR 효과 : 증권시장에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의 필터링을 거친 기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의 신뢰 및 평판이 상승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회사가 상장되어있다고 하면 왠지 믿음이 가지 않나요?
(5) 종업원 보상 : 많은 IT 회사들이 종업원에게 일부 월급을 대신해 스톡옵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스톡옵션의 행사가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해당 스톡옵션 보유자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IPO가 이렇게 장점만 많다면, 요건을 갖춘 모든 기업이 상장했겠지만 아직 많은 실속 기업들이 비상장으로 남아있습니다. 기업 공개에는 아래와 같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가치가 좀 더 상승한 후에 상장하기 위해 '때'를 보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1) 경영권 분산 : 기업 공개란 말 그대로 기업의 소유권(주식)이 시장에서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을 할 때에 상대 기업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 정보 공개 및 공시 의무 :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으므로, 기업은 주식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내부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 의무에 따라 많은 보고서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3) 인수 수수료 등 비용 부담 : IPO 자체가 기업에는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수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큰 편 입니다.
아직 IPO 예정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IPO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르면 올해 8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의 방식으로 기업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비상장 회사인 카카오가 상장 법인인 다음과 인수·합병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우회 상장의 불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기업 공개가 완료되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카카오톡의 임직원은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6억 원의 다음-카카오 주식을 손에 쥐게 됩니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서비스하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 주식회사가 해외 증시를 통해 IPO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현재까지 네이버에서는 라인 공개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