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올리겠습니다.
기존 가상계좌로는 가상통화를 거래 할 수 없다.
거래소와 다른 은행계좌는 출금만 가능하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한다.
암호화폐 거래 제공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미흡하다.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한다
하루에 1000만원, 7일에 2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이상 코덕이였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면 수정하여 더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