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넋을 진정 위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는 @chipochipo 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들 중에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을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
역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의 극단적 이윤추구 및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안전조치를 소흘히 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철저하게 비용절감 = 수익 논리에 입각하여 움직입니다.
기업이 안전을 등한시하는건 결국 그것이 남는장사라는 인식 때문이겠죠.
세월호 참사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는 물류팀으로부터
매일 화물영업실적을 보고받고 매주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화물을 될수있는한 많이 실어야 함을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과적운항을 밀어붙인 기업전략이 결국 참사의 한 원인으로 이어졌죠.
결국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여기서 짚어봐야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1)이처럼 재해사고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2)대부분의 재해사고에서 기업의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리 매니저 정도되는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칩니다.
3)죄명이나 형량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재해사고는 모두 과실 범죄 정도로 처벌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전조치를 등한시하는 경영전략이 재해사고의 배후에 존재한다면
이는 어쩌면 살인에 가까울수 있다고 봐야하며
단순한 과실범죄로 끝나선 안될꺼라고 봅니다.
그 밖에 기업의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 · 허가나 감독권한이 있는 정부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참사는 청해진해운의 경영전략뿐 아니라
선박검사나 운항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의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죠.
또다른 재해라고 할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인 ·허가 및 감독업무를 해야할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수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재해가 발생해도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해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기업과, 기업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그리고 안전업무를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전부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월호 이전까지의 법체계는 이러한 요구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에 와서야 시민단체에서
시민 &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 처벌법을
만들어 입법운동을 시작했죠.
기업의 극단적 이윤추구전략은 결국에는 재해를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담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죠.
산업재해를 비롯한 재해참사는 구조적 살인에 해당됩니다.
저도 당시 이틀만 늦게 대구지하철을 이용했더라면 가스를 마시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지속되었다면 누구한테 하소연 할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끊이지 않는 재해참사를 막기위한 첫걸음은
위험생산의 주체인 기업과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책임자에게
위험방지와 안전조치의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세부적으로 제정하는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