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오늘은 반대측의 칼럼입니다
무조건적 찬성도, 무조건적 반대도 잘못입니다.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뜯어보며 내 생각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칼럼돋보기는 주요신문 칼럼을 함께 읽으며 이래저래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사진도, 짤방도 없이 글로만 이루어진 게시물입니다.
슥 내려보면 지루해서 넘어가실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루 한 번,여러분의 집중력을 딱 10분만이라도 끌어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주요신문의 칼럼은 수십년간 글만 써온 전문가의 작품입니다.
모든 칼럼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것 만으로도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모든 칼럼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유심히 읽다보면 여러 장치들이 보입니다.
이런 장치들에 익숙해지면 글을 빠르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칼럼은 그날 그날의 핫-이슈를 주제로 삼곤 합니다.
뉴스 단신으로 보는 한 문장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의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마냥 "무슨무슨 당은 싫어! 통합 반대야! " 보단
"이런이런 사례를 보면 이런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스티미언이 멋지겠죠?!
10분만 스크롤과 함께 따라오면 칼럼 하나가 머리에 남도록 준비했습니다.
원본 한 번 읽고, 글 구조 한 번 훑고, 문단별 분석 읽으면 다 끝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도 좀 깁니다.
저번 집행유예 칼럼도 주제+길이 때문인지 잘 안 읽으시더라구요!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ㅠㅠ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파기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특별검사가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독대(이른바 0차 독대)’도 증거가 없다며 제척했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 과정에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세계 굴지의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최순실씨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파기됐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를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사실을 들어 강요에 의해 돈을 줬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공모관계를 인정해 범죄의 주체로 보았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권력층과 재벌 간에 돈을 매개로 이뤄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사안 대부분에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장 중요한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 1심의 판단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 특별검사가 청탁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한 ‘독대(이른바 0차 독대)’도 증거가 없다며 제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판하기 전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사를 내비칩니다.
글의 논리를 세우는데 도움 주지 않는 문장이지만, 비판의 어조를 조절합니다.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한게 있어. 들어봐'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과 메모는 사초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직접증거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삼성 재판을 지켜보았던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이 안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란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 고민해봅니다.
시민의 도덕적 눈높이인가요? 아니면 법률적 눈높이인가요?
전자라면 (법률적으론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후자라면 법률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었단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시민들의 법률지식이 재판부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준은 못됩니다. 법률적 눈높이는 아니겠네요 도덕적 눈높이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관계는 한국의 고질적인 악폐인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낳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은 이번 재판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 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 과정에 국정농단까지 있었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상속받기위해
권력에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다.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분명 이번 재판에선 경영권 상속은 사건과 무관했다 판결했습니다.
글에선 그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갑자기 이런 주장이 나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게 진실일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득됐다면, 그건 본인의 가치관이 이 글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논증할 필요도 없죠!
세계 굴지의 재벌이라도 법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경영을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응당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이런 판에 앞으로 재벌과 권력 간 줄대기가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 재판이 남아 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재판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번에 올린 중앙일보 사설보다 힘이 떨어지는 글이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