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AI를 이용한 채용>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끝은?

c1h(53)
Published in
#kr
Words
407
Reading
2 min
Listen
Play
9y

pexels-photo-355948.jpeg

영화에서 볼 법한 미래 기술들이 점점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컴퓨터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가볍게 이긴 것도 벌써 2년 전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시험 운행에 성공했고, 아마존은 케셔가 없이 운영되는 무인 매장을 열었다. 뿐만아니라 인공지능의 이름을 붙인 각종 스피커들이 시판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지겹도록 듣고 있고, 인공지능이 점점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더이상 새로울 것 없는 따분한 기사들로부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던 와중에, 생각거리를 던져 준 기사가 있다. 롯데, AI 활용해 우수 인재 선발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래도 취업전선이 코앞이다 보니 이런 기사에 눈길이 한 번 더 간다. 앞으로 이 절차를 밟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빠르게 도입될 줄은 몰랐다. 물론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직 AI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다. 표절을 잡아내는 것과 채용에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한다. 그래도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이것이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짧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이 생각의 끝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가'으로 향한다. 기술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가정 아래,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한 인공지능의 분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기계에 의존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채용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가령, 해고할 때에도 AI의 판단을 따르는 날이 올 것처럼 말이다.

차선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가까운 시일에 법의 영역에도 AI의 그림자가 뻗칠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엄청난 양의 판례를 데이터화 시키기 시작했고, 일부 상용화도 시작했다. 인공지능, 드디어 법원으로... 중국 사법 당국, 수사와 법리 판단에 AI 활용키로. 인공지능 판사는 오로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공정성 시비도 줄어들 것이다. (사실 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현재의 판사들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다루는 내용은 원론적인 접근일 뿐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가장 꼭대기에는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은 국가에 양도한 약속된 힘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위해 합의한 것이고, 공권력을 통해 집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 뼈대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인공지능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할지언정 말이다. 예를 들어 기계에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인공지능에게 '합법적으로 지배' 당하는 기분이 들것이다.

러다이트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술 발전의 홍수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깨어 있자는 말이다. 우리는 앞으로 생활 속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기계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고 맞는 진단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자. 괜히 먼 미래의 일을 오늘날로 당겨와서 설레발 걱정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방향성을 두고 발전을 하는 것과, 무분별한 발전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학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인간이라는 가치는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롯데, AI를 이용한 채용>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의 끝은?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