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제 우연히 본 기사 내용은 이러하다.
이웃 주민이 한 동네 사는 사람의 반려견을 잡아가서 그 반려견을 개소주로 만들어 먹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남의 집 가축을 잡아가서 도살장에 팔아넘긴 것과 남의 집 반려견을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것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은 후자가 더 위중하다고 보는데 법은 거의 동급으로 보는 듯하다.
물론 그 개를 개소주로 만들어 먹은 사람이 보기에 그 개는 반려견이 아닌 개소주용 가축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범죄자의 시각에서 판결한것일까?
2.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을 줄여주는 주취감경 혹은 주취감형이라는 것이 있다. 외국에도 그런 법이 있는지는 범블비도 모른다.
술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술마시고 폭행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그러나 술마시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된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평소 성폭행하고 싶었던 여성을 찾아가려면, 술을 마신뒤 성폭행하라는 글도 나돈다.
물론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장난삼아 쓴 글이겠지만, 실제로도 법은 술마신 후 이루어진 성범죄에 대하여 감형을 해주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취감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술마시고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오히려 2배로 가중처벌 하는것은 어떨까?
그런 법이 생긴다면 평소 술만 마시면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마시기를 조심하게 될것이고 자연스럽게 술소비도 줄어들고 술마신 후 일어나는 범죄도 줄어들것이다.
그러나 주류세가 줄어들테니 정부가 이런 법을 좋아할 리는 없어보인다.
범블비 @bumblebee2018 였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팔로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