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네.
이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보지 않아서 몰수 , 압수가 불가능했다는거야.
이젠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거지.
그건 그렇고 야동사이트 운영자에게서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이 많다는군. 대법원은 재산으로 보고 몰수를 명령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가상증표니 뭐니 하면서 화폐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걸 팔아도 되는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머리가 아픈가봐.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이 글을 썼어.
검찰은 고민하지 말고, 가즈아 태그 붙이고 글 쓰는 우리 형들한테 에어드랍 하자.
어차피 191비트코인 그거, 상기 형 말대로 화폐도 아닌 가상증표잖아?
가상증표는 에어드랍이 제 맛이지. ㅋㅋ
안 그래? 상기형? ㅎㅎ
191비트코인, 에어드랍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