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양곤 강력한 통행제재조치 시행, 봉제공장 강제휴업도

bongje(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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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진출한 봉제업체들이 9월 20일부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당국의 통행제재조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9월 20일 오후8시 행정번호 107/2020를 통해 2020년 9월 21일부터 양곤지역 코코섬을 제외한 44개 타운십 전체 지역에 Stay at Home(통행제재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조치에는 통행 제한은 물론이고 다양한 추가 제한 조치들이 뒤따랐다.
이전까지 통행제한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사람이 이동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명만 이동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시에만 2명이 탈 수 있다.

양곤지역 타운십은 관공서 공무원들은 50%씩 2주 단위로 재택근무를 실시, 민영업체는 필수 사업으로 지정된 은행, 주유소,생필폼. 식료품, 약품 등을 판매 유통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재택 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양곤지역 모든 CMP 관련 봉제공장들은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강제 휴업 조치를 내렸다.
현지 진출업체들은 갑작스런 이번 조치에 납기가 몰려 있는 중요한 시기여서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시즌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다음 시즌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더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지 진출업체들은 현지 봉제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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