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인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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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사..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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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친밀감과 감정을 완저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첫번째 법무사님 말씀처럼 법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 법무사님 말씀처럼 처리하였다가 추후에 노동고용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지자체에 신고한 내역을 증빙하라는 요청이 오면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서명이 들어간 법적 증거력이 있는 문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퇴사자께

굳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위의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징계위원회의 공식 서명된 문서를 받으셔야 하며 지자체에 등록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퇴사이후에 퇴사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부당해고 소송 등을 제기하면

회사에서 해당 업무 처리자는 매우 곤란해질 것 입니다.

#ecency

@bomspring: 현실적인 친밀감과 감정을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