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쓰는!!! blockstudent 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36개 회원국에 암호화폐 최종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에 적용할 규제 권고안인데 즉 거래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가는 "자금을 보내는 암호화폐 취급업체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라고 써져있어요
거래소간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미 같아요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는
(i) 송금인 성명,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 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iv) 수취자 성명,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
사실 그 내용은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지난 2월 공개된 규제안에서 업계의 우려와 반발을 샀던 '15조 7(b)항'으로 오랫동안 은행 산업에 적용해온 '트레블 룰(Travel Rule)'과 동일한 내용이라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용이 암호화폐 업계는 수취인 정보까지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해치고, 오히려 시장을 음지화해 법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외에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자금을 전송하는 개인도 VASP로 간주되며 라이선스 획득이 의무화 해야 한다고 하네요
뭐 이처럼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블록체인이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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