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쓰는!!! blockstudent 입니다.
오늘은 각 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면제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다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를 팔아 얻는 이익)도 면제
EU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해당.
장기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제
암호화폐 구입시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면제
암호화폐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자본이득세가 면제
다만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본 사업자는 세금
암호화폐인 데이 트레이드(당일치기 매매)는 사업소득으로 산정되어 과세
다만, 일반투자자에 의한 보유나 매매는 면제
자본이득세 없음
암호화폐 마이닝(채굴)과 투자는 면제
전문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법인세 대상.
마이닝(채굴)은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
투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은 자본이득세 면제.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구입해서 1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 수준에 따라 0-20%의 세금
거래를 자본 이득(시세차익)으로 간주되며 과세
다만, 거래 당시에 정확한 기록 유지와 지속적인 호주 달러로의 전환이 요구됨.
따라서 수익은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과세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 세율로 50% 할인
암호화폐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 부가혜택(fringe beneft)을 부과
암호화폐는 ‘기타 소득(잡소득)’에 적용되는 55%의 높은 세율 !!
(주식 거래는 20%의 세금)
따라서 지난 12월, 일본 의원들은 암호화폐 세율을 55%에서 20%로 변경할 것을 제안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
이미지 출처 및 내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