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7일자로 새롭게 업데이트 된 블록체인 산업분류표입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69088
◎ 통계청 고시 제2018 - 269호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활동을 세분 ·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통 계 청 장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분류 목적) 블록체인기술 산업활동 관련 국가통계 생산 · 서비스 및 관련 정책지원 등 행정목적에 활용
(분류 원칙 ·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로 재구성(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부 부문 분류로도 적용)
O 고시 상세 내용(분류코드별 해설, 예시 및 제외 사례 등)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 분류항목표
<분류코드> <분류 명칭>
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6399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