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의 비트코인 판결내용- 가상화폐 호재 정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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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법원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험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있다며
왕씨라는 중국인의 비트코인 거래 무효 및 손실금 반환 소송을 기각 했습니다
<베이징 모닝 포스트>

중국이 가상화폐 ICO를 금지 한지 4개월 만에 나온것 입니다.

소송은 내용은 왕씨라는 사람이
중국,홍콩 관련 거래소 호우비 Huobi, 오케이코인 okex, 요빗 yobit,hitbtc 등에

가상화폐 ICO 및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 하였으나
40만 위안을(약 7천만원)을 손해보자 거래소들을 상대로 손실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칼 마르크스 이론등을 내세우며, 상품은 사용 가치를 가져야하는데
비트코인은 가치와 사용 가치가 없으므로 상품으로 식별 될수 없으니.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으니 따라서 이전 거래는 무효화되어야합니다. 라는 주장 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이징 법원은 비트코인의 투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베이징 지방법원은 원고가 거래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판결 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거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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