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제전에 추가 투자 제한 대책

bgkim(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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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1월20일)전에 추가 투자 제한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투기방지 전담팀 구성을 하였습니다.

투기방지 시나리오

  1. 거래실명제 전인 1월 10일 ~ 1월 20일까지 신규 투자금 입금 제한
    1월1 ~ 1월 9일까지 기존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미리 현금을 송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좋은 코인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안은 거래실명제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며, 거래소 법인계좌와 같은 은행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

  2. 1월 20일부터 실명제를 도입하여 불법 자금 및 출처 불분명한 자금 차단
    거래소 법인이 사용하는 법인은행(ex) 업비트는 현재 기업은행인데 실명제 준비기간에 은행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명제 이후 거래소와 투자자간 연계된 은행하고만 입출금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나중에는 주식계좌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전할 듯 합니다.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투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허용할 예정

  3. 금융당국 투기방지 전담팀에서는 2018년 6월까지 코인 거래세 및 1인당 투자금 한도 제한까지 고려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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