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배달원을 해고합니다.
식당은 매달 얼마씩 내고 중계업체와 계약합니다.
주문이 발생하면 식당은 중계업체에 연락하고
중계업체는 식당에 배달원을 보냅니다.
배달원은 음식을 배달하고 배달 수수료를 받습니다.
식당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고
대행업체 사장은 없었던 업종이 생겨서 좋고
(전화 한 대와 오토바이 몇 대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달원도 일자리 생겨서 좋고 모두가 해피한 형태입니다.
요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모습.
배달원은 하루에 얼마씩 내고 중계업체의 오토바이를 빌려 탑니다.
배달원은 오토바이 유지비용을 부담합니다.
배달원은 식당으로부터 음식을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ex) 2만 원짜리 음식 배달 수수료가 2천 원일 경우
배달원은 식당으로부터 18000원에 음식을 사서 소비자에게 2만 원에 팔고 2천 원을 가집니다.
소비자가 매입을 거부할 경우 (시킨 적 없는데… 또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안 먹어…)
식당은 배달원에게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배달원이 공원에서 먹거나 버린다고 합니다.
배달원이 식당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음식을 매입하고 판매함으로써
배달원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유통업자가 되는 마법이 발생합니다.
배달원의 노동자성은 부정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손실을 고스란히 뒤집어씁니다.
배달이 밀리면 중계업체에서 지랄하고, 식당에서 지랄하고, 소비자가 지랄하고
무리해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그 글에는 카드매출일 경우에 관한 설명은 없었는데
아마 배달원이 사업자등록 하고 직접 매출전표를 발행하나…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PS.
링크 추가
오늘도 배달시키셨습니까?…2500원에 목숨 건 질주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25937_17924.html
리스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