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 align="" class="" width=""]편집자 주: 나는 한 때 케어(CARE)의 후원자였다. 케어에 대한 기부를 멈추게 된 계기는 약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여러 의혹을 듣고 난 후였다. 당시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원 출처가 한 때 단체와 관련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가 기부를 중단했었다.
지난 주 박소연 대표의 안락사 지시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기사로 접한 후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희생당한 수 많은 동물들에 대한 생각에 참담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을 들었을 때 개인적 차원의 행동을 취하는데 그쳤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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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조한 1,100여마리의 동물 중 최소 230마리 이상이 안락사, 이중 불가피한 안락사는 10%에 불과했다는 내부자의 증언에 후원자들은 물론이고 동물보호에 마음을 쓸 수 밖에 없는 반려인들을 모두 충격에 빠트렸다.
지난 2011년 케어(CARE)가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 유기견 20마리를 안락사하여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실험동물로 보낸 혐의로 박소연 대표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출처: CARE 홈페이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금지되며, 제24조에 따라 보호중인 유기동물은 실험동물로 사용될 수 없다. 비즈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에는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및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 대한 참여인원이 각각 21만명을 넘어서며 범국민적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음은 물론이고 행정부의 공식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다.
식용견에 있어서 다음 단계는 식용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그 후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달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육견협회의 식용견 합법화 주장이 거세졌다. "안락사든 식용이든 똑같이 죽는 것"이라는 논리 앞에 할 말이 없어진다. 건강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유기견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8년 9월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무분별한 입양을 고취하는 불법분양을 원천 차단하는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이 있었다. 이제는 유기견 보호소 환경 개선이나 유기견 입양 활성화, 입양 교육이나 자격요건 마련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동물구조활동,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불신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선의를 지니고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일도 쉽게 할 수 없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의 선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유기한 동물은 아니지만 그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에 힘쓰고자 한다. 그런데 구조되어 새 삶을 살 것으로 믿었던 아이들이 동물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끌려 갔다가 죽임을 당하니, 그 끝이 참 슬프고 황망하다.
이번 사건으로 후원금이 중단되고,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바로 동물들이다. 수많은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후원금이 중단되고 불신이 싹텄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도움도 받지 못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각종 SNS에는 불투명한 동물보호활동을 고발하며 옥석 가리기를 도와주는 계정들에 대한 팔로워 수가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만큼 유기동물 보호에서의 정부의 역할,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는 물론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도 고민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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