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1000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의 장례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 폐기물 소각장을 통한 소각 방법,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통한 장례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장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경우 직접 장묘 시설에 가서 화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폐기물 소각은 다들 내켜 하지 않아, 많은 반려인들이 땅에 매장을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땅에 묻어주는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 되고 있습니다.
약 47.1%의 반려인들이 직접 땅에 묻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데일리벳)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묘 시설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집값에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도심에서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반려동물 대다수는 새벽에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보호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장례식장에 간다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 구역으로 화장장 건립이 불가능하여 제주주민들 대다수가 불법 매장을 할 수밖에 없으며, 장례를 원하는 경우 비행기를 통해 내륙으로 나와야만 장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정식 장례식장은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기 전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대다수이고, 추후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려 해도 주민들의 민원 및 항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 동물장묘시설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반려인 78% 이상이 애완동물 장례업체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85.9%, 그 중 96.2%에 달하는 반려인들이 이동식 화장을 선호하였습니다.
[box type="info" align="alignleft" class="" width=""]<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동식 장례 방법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이기에 고정식만을 고려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반려동물을 10년 이상 키우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져 갈 수록 반려동물 장묘업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동물 화장장의 허가 문제로 인한 뉴스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불법 매장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가속화될 것이며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정식 장례식장의 대기오염 또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늘리고자 하면 지역사회와의 마찰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이동식 화장시설을 합법적인 규제안에 넣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