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기간은 '18년 12월 20~'19년 1월 29일이며, '19년 3월 공포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인 '20년 3월이 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부터 합법적으로 분양이 가능하나, 동물등록은 3개월령 이상부터 가능하다. 즉, 2개월령의 강아지를 입양하였다면, 보호자는 1개월을 기다린 후에 동물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입양 후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동물등록대행업무를 한다면, 통상적으로 수의사가 동물등록 의무를 상기시켜주고는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것을 잊어버릴 확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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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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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 따라 현재 판매업소(펫샵)가 3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도 동물등록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동물등록 의무는 강아지가 분양 되는 시점에서 입양자가 지게 되어 있다.
즉,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펫샵에서 동물등록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월령을 단순히 2개월로 개정하는 것이 등록률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경우 8주 이상의 강아지의 경우 내장칩 삽입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내장칩을 삽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시에 최대 약 70만원(500 파운드)까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21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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