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Well-dying)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어제 우연히 티비를 보다가 웰 다잉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웰빙은 많이 들어봤어도 웰 다잉은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인 것이죠.
넓은 의미로는 존엄사,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DNR(심폐소생술포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1편에서는 이 넓은 의미의 웰-다잉에 대해
그 중에서도 웰다잉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해요.
오는 일요일,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석달 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둘 수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존엄사법, 웰다잉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법의 원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고 합니다.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만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하기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러한 존엄사나 안락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지 않고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 즉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웰 다잉법도 그 취지를 반영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편에서 소개할 트렌드인 웰 다잉에 대해 알게 되신다면 충분히 동감하실 듯 해요.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2009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바가 있어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기에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다만 갑작스럽게 질병악화로 인해 의식불명이 된 환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어 논란이 생기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임종기에 있는 노인이라던지 죽음에 임박한 환자는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치료보다 병고를 덜어주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심리적 안정에 중점을 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되는데요.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 에이즈같은 경우에는 병의 진행과 상황이 암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호스피스 대상자의 기준과 절차가 애매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않으면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현대판 고려장’등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평균수명도 점점 늘어만 가고 고령화시대와 높아진 각종 질병과 암발병률로 인해 존엄성있는 죽음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 만큼 사회적인 규제와 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가 꼭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