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ukae88입니다.
스티미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혹시 대구 초등생 휴게소 사건을 아시나요?
휴게소에 초등학생 두고 간 교사…발목잡는 '아동복지법'
기사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41465
대구의 A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이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은 사건을 아동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A교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저는 현직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포함한 체험학습을 매년 2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을 생각하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려 노력하지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학부모의 민원 없이 어떻게 해야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를 교사가 학교에 못 오게 하면 학습권 침해이고
배가 아픈 아이를 위해 휴게소 갓길에 차를 세운다면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이 급한 아이를 내버려둔다면 그것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현장체험학습에 보내는 것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으며 아이를 생각해 남학생들은 앞좌석으로 보내고 여학생들이 가려주게 하고 비닐봉지로 용변까지 받아냈습니다.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혼자 내리게 하는 교사의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향후 교사로서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교실이나 체험학습지에서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사 누구라도 '판단 실수'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현재 교사에게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학생들을 책임진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청원 관련글은 커뮤니티 글을 복사하였습니다)
현재 휴게소 사건 관련한 청원은 모두 4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결 재심 청원 - 현재 17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537?navigation=petitions
**판결판사 징계 청원 - 현재 42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274
**수련회 폐지 관련 청원 - 현재 26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727
**교육관련법안 정비 청원 - 현재 9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921?navigation=petitions
판결재심: 법 판결은 당사자주의라서 정부가 할 수 일는게 없고요.
판사징계: 삼권분립이고 판사들은 헌법에 기초한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기때문에 정부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수련회 폐지 :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니(관광산업) 학교에서 재량에 맡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학교장들은 아마 그냥 하겠죠?
아동복지법: 교권3법 개정 발의되었고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정부에서 할일은 크게 없겠죠.
그래도 저는 다 동의했습니다.
일단 이슈화 되어야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알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청원 참여와 리스팀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한 가지만 참여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벌금 800만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는 캡쳐도 함께 올립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하고 도주한 사람 800만원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 3차 투약한 사람 800만원
불범 다단계업체 센터장이 투자자로부터 106억원 받았을 때 800만원
그리고 조현아 씨가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