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게 말은 되게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행업 허가를 받지않은 사람이 여러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지만....)
원금 보장 및 많은 이윤을 얻을수 있다고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계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ㅋㅋ
하여간 유사 수신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친구 1 : "친구야 이거 꽤 잘 될것 같은 사업이거든~"
나 : "응 "
친구 1 : "근데 이거를 추진하려면 사업자금이 있어야되는데..."
나 : "응"
친구 1 :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5%씩 이자를 주고 나중에 12개월 후에는
100% 원금도 돌려줄수 있다고 선전하고 자금좀 모아와"
나 : "어떻게 그게 가능해?"
친구 1 : "초기에는 회원들이 투자한 금액으로 돌려막기 하고 이후에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수익이날테니 문제는 없어"
나 : "연 5%도 아니고 매월 5%면 연 60%인데 사채업도 아닌데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그런 수익이 난다고? 너 사업계획서는 있냐?"
친구 1 : "......."
여기에서 친구 1이 하려던것은 폰지 사기라고 보셔도되는데요
돌려막기로 뒤에 들어오는 회원의 회비와 투자금으로 앞에 투자한
회원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
피라미드 방식으로 연결되는 사업방식입니다
피라미드 방식의 경우 회원이 무한정 늘어나고 꾸준히 늘어난다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회원은 무제한으로 가입시킬수 없고 ...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방식이죠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보통은 은행이나 엔젤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받을수 있을테고... 금융을 잘 모르는 보통사람들에게
까지 투자 기회가 돌아오지않습니다
하여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로 나와있는데요
약칭: 유사수신행위법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일부개정]
0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0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0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0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라고 합니다
즉 원금 보장 및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투자와는 다른점이 있는데요
투자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않고 그야말로 위험 부담을
본인이 다 알고 위험에 대한 책임도 지는 방식으로 하는것
그런게 투자입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보장하는
최대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법 범위 이내까지의 예금과
적금에 들어야 하는것이겠죠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도 존재합니다
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직접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하지만....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도
있군요
이른바 **은행 같은 명칭은 아무나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금리도 낮아지고 투자할곳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1%라도 더 주는 투자처를 찾아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더라도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소중한 자신의
돈을 날리지않으려면... 조금은 더 알아보고 입금하는 센스
가 필요할것 같네요
입금전 심사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