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유예 건의

경기도, 버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 유예 건의

개정 근로기준법 7월 1일부터 시행,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일정 기간 유예 건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경기도가 법 시행의 유예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노-사 합의에 따라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경기지역 노선 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인정돼 운전기사들이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등 모두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시스템으로 운영됐습니다.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 버스 회사들은 운전자를 충원해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2교대로 전환하려면 경기지역 전체 버스 운전자(1만9천960명)의 41%인 8천18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채용 가능한 인원은 1천22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가 지난 18~19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가입 버스업체 69곳 중 58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각 업체는 운전기사를 추가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운행횟수 감축, 운행 차량 감축, 첫차 및 막차 시간 조정, 노선 단축 및 폐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 관계자는 "7월까지 필요한 운전기사를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에 노선 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군과 협력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교통대란 예상,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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