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소 인허가 없이 65억원 수수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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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업체 빗썸, 코빗, 코인원, 코인플러그 등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 등록 없이 설립됐고 거래금액의0.5%를 수수료를 받아 하루 약 65억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37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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