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결] '사회서비스' 이제는 복지기관 대신 국가가 제공한다?

[기승전결] 이제는 복지기관 대신 국가가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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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起)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4일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보육, 요양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2. 승(承)
    [현재의 사회서비스 상황]
    ○ 긍정적

  • 사회서비스의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인 성장

○ 부정적

  • 서비스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 관리의 어려움
  •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의 한계점 발생
  •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조차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으로 공공성이 낮은 편
  1. 전(轉)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한 이유]
  •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 유지 +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함
  •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법안내용]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의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서비스원의 사무, 경영에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 및 경영사항 공시
  •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 법률안 시행 전, 유사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 및 종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포괄 승계하도록 명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 사회서비스 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설립과 설치, 운영 등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
  •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며, 사회서비스원 이사회에는 직원 대표 참여를 명문화했다.
  1. 결(結)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400개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추후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정신건강, 중독관리 기관 등의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이 끝난 시설이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을 포기한 시설, 신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할 예정이며, 이들 종사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흡수된다. 사회서비스원 1곳당 평균 인원 70명, 연간 운영비 36억 원 수준이 될 예정이며, 1곳당 예상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000∼5,000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 웰페어뉴스, ‘사회복지기관, 민간서 국가책임으로…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 발의’, 2018.05.10.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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