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화폐 K-cash를 아시나요?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참여해 개발한 전자화폐 K-CASH가 있습니다. 이는 Korea Cash의 약자로 1998년 개발된 것이며 2007년 시행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K-CASH만이 국내 유일의 전자화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DGB!!) SC 제일은행(SC!!)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1). 아마도 금융 IC 카드 발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로는 그냥 제가 잠깐 찾아보면서 쓴 내용이니,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께서 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화폐란 무엇일까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2)에 의하면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입니다.
전자지급 수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일컫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 전자화폐의 필요 요건들이 나와있습니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이 법을 보면 왜 암호화화폐가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 수단을 살펴봅시다.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30억원 이상, 물적 시설 구비요건,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건 체크카드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생한 증표 또는 증표에 대한 정보를 일컫습니다(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건 스타벅스 카드 같은 거에 충전하고 쓰는 겁니다.
전자채권도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주체를 요구합니다. 중앙화되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나도 당연히 발행주체 없이 돌아가고 있는 비트코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화려하게 등장했던 K-cash는 다른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등과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해서인지, 지금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성공단용 K-cash도 있었다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된 마당에야...

저는  K-cash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USDT의 역할을 맡기는 거죠. 금융결제원과 많은 은행들에 의해 보증되는 원화 연동 코인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화폐의 사용도 더 편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화폐가 단지 투기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인식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정리된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https://www.kcash.co.kr/
2. http://www.korealaw.go.kr/LSW/lsInfoP.do?lsiSeq=167420#0000
3.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64
4. http://m.blog.naver.com/keyhan/22073945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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