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6 -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안녕하세요. @roona1383 입니다.

오늘은 2018년 바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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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 경감입니다.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이 2018년 1월 29일 출시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4억 원, 수도권 외 1.0억 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를 적용하였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하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대출비율 10% 확대(70% -> 80%),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및 기존 우대금리(0.7%)에 더하여 최대 0.4% 추가 인하 되어 1.6~2.2% -> 1.2~2.1% 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속해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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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 경감입니다.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 2018년 1월 29일 출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를 지원하였습니다.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연 2.25 ~ 3.15%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하지만 앞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 추가 인하되어 2.05~2.95% -> 1.70~2.75%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0.1%)에 가입한 경우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0.1%)을 통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중복적용 받아 1.5%~2.55%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속해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출처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2018년 바뀐 정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1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2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3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4
2018년 바뀐 정책 알아보기! #5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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