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사용업체 별 개인정보 제공현황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별 개인정보 제공현황"관련 자료 공유합니다. 소셜계정으로 접속하고자 하는 홈페이지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이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되는 줄 알았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니 소셜업체가 사용업체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닉네임, 프로필사진 등 생각지도 않았던 정보가 꽤 있네요. 특히, 페이스북은 기본 정보 외에도 무려 70여개 되는 정보를.....그것 참....

[아래사진]은 "소셜로그인 사용업체별 개인정보 제공현황"입니다.
그런데 닉네임은 어떤 마켓팅에 사용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소셜로그인.JPG

[아래사진]은 "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주요사이트의 직접회원가입과 소셜로그인시 가입자정보 수집차이" 입니다. 개인정보 가져가서 떼돈 번 기업이 있는지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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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인정보의 제공동의 관련하여 관련법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2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5., 2016. 3. 22.>
    [전문개정 2008. 6. 13.]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시 우산 챙기세요

제가 위치한 이곳에서는 하늘의 비구름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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