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team] 비트코인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Legalteam 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스팀잇 이라는 훌륭한 매체를 통해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관련 정보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양질의 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 시피 기존의 매체에서는

광고를 위한 글
잘못된 글
왜곡된 글

들 속에서 실제로 유용하거나 옳은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Legalteam은 스팀잇을 통해 지속가능한 법률 정보 매체를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주제로, 암호화폐와 증여세를 다뤄봅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물려 주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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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억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그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송금해 주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정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은 거래소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논의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로 보고 있고, 증여의 대상인 재산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자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을 조세당국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암호화폐를 송금해 준 행위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자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그 현금이 자녀의 금융계좌로 송금이 된다면 금융당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1일 2천만원 이상 현금의 입출금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그러나 자녀가 장기간에 걸쳐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매도하여 현금화 하거나, 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증여세 부과의 공백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박진흠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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