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정보) 암호화폐는 투자증권일까? 하위 테스트(Howe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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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inpress 님의 글에 나온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걸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최대 위기? 미 규제 당국 ‘증권으로 분류할지 고심중이다’

Howey test 라는 말은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여러번 나왔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쉽게 풀어 쓴 글은 찾기 힘든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간단히 요약해 드려볼까 합니다.




Howey test는 쉽게 말해 어떤 거래가 투자행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The "Howey Test" is a test created by the Supreme Court for determining whether certain transactions qualify as "investment contracts." If so, then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ose transactions are considered securities and therefore subject to certain disclosure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하위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만약 어떤 거래가 하위테스트를 만족시킨다면 이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고 법률이 정한 정보공개와 등록요건을 따라야합니다.

정리하면 Howey test는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투자계약'이 맞다면 그 거래는 증권거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증권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예전 미국 플로리다에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Howey Company 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럴려면 돈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의 절반정도를 여러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계약은 이렇습니다. 오렌지농장을 산 사람들은 농장에서 직접 오렌지를 재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농장을 다시 Howey company에 임대해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Howey company는 자신이 매각한 오렌지농장을 다시 임대받아 오렌지 재배를 합니다. 투자자는 직접 농장을 운영할 필요 없이 임대소득+오렌지 제배소득의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유행한 호텔분양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호텔 객실은 분양받지만 호텔운영은 전문회사가 대행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임대수익+호텔운영수익의 일부를 얻는거죠.

이 거래행위가 임대계약일까요. 투자계약일까요?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이 거래를 투자계약이고 당연히 증권거래에 관한 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토지의 판매를 차단하는 금지 명령을 신청했죠.

최종적으로 1946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위 계약은 투자계약이고 따라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어떤 것을 투자행위로 보는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Howey test 입니다.


Howey test 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돈을 투자한 것이다.(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투자한 돈에대한 이익이 기대된다.(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3. 투자한 돈은 공통 기업에 있다.(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투자의 이익은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한다.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3번과 4번이 어렵습니다.

3번에 나오는 공통 기업(common enterprise)은 특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산을 모으는 투자자들의 수평적인 집단으로 봅니다만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4번은 어떤 투자가 잘되고 안되느냐에 투자자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 투자이고 영향이 상당하면 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Howey company 경우로 돌아가 볼까요?

회사에게서 땅을 사서 수익을 얻는 땅주인들는 자신의 이익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렌지 농사는 자기가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냥 투자만 했을 뿐이죠.

Howey company(발기인) 과 농장일꾼(제 3자)가 잘하느냐에 투자자의 이익이 결정나게 되어있습니다.

위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면 우선 증권으로 보고 SEC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인정받고 관리 감독단체의 감독을 받게 될까요?

제가 볼때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타 기능성토큰이나 코인은 4번원칙을 피하는 방법으로 Howey test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팀도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우리의 사용에 따라 스팀의 가치가 높아지는거죠. 거래소 코인도 거래할 때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Howey test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코인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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