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시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혜택

LPG차량 구매가능 조건 및 세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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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세대를 이루는 직계가족의 경우 공동명의 가능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호자, 상속자에게 LPG차량 허용

차량가격 면세가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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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면세차량 재 구입 연한 : 5년
단, 노후차의 폐차나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 시 5년 내 재 구입 가능
5년 내 개별소비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시 이전소유자에게 개별소비세 추징

자동차 구매시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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