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가 무엇일까(what is LTV,DTI)

요즘 매스컴에서 LTV(loan to value ratio) DTI(debt to incom)
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하고
LTV는 50%라면 대출은 집가격의 50% 즉 5천만 까지
대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DTI(Debt To Income)는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총 부채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내가 일년 동안 번 돈으로 이자를 얼만큼
상환 할 능력이 있나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를 통해서 금융권의 대출을 줄이므로
경기상승을 둔화 시키거나 규제를 풀어서
경기 상승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DTI 50%라고하고,연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4천만원×50%)을 넘지 않게
대출 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금액을 연 2%로 가정하고 원리금 상환액 2천만원이면
대출금액은 2천만원÷0.2 일억이 대출한도가 되는겁니다
LTV,DTI 두가지 다 공통으로 포함되는 금액만 대출이
가능 하단 애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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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오르거나,개인대출 과다로 문제가 될듯 싶어서
정부에서 이 DTI를 강화 시키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 DTI 시행 시점을
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DTI에서는 차주별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으로만 집계하고 있구요.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대출과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있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원천 차단됩니다.
다주택자가 두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냅니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고려되면서,
그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하고 봅니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답니다
암튼 주택구입시 이 LTV,DTI 적용을 잘 계산 하셔서
미래에 정확한 자산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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