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신 받아준다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조심!


택배대신 받아준다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조심!


안녕하세요?

타인을 배려해 준다고 베푼 선행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불편한 일을 겪는 

경우가 흔히들 발생하게 되지요? 저도 얼마전에 그런 피해자였구요

주택,원룸 등과 같이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택배를 마땅히 받아 줄 

사람이 없어서 대신 받아준다면 마무리를 잘 하셔야만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겪었던 씁쓸한 경험을 기준으로 택배대신

수령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 소개드리겠어요


얼마 전에 쓰레기무단투기대상자라면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장소가 저의 생활구역이 아니라서...문의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제 주소,이름이 포함된 택배박스를 함부로 버렸다.."

는 것이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얼마전에 제가

지인의 택배를 대신해서 받아주었는데...그 지인이 박스를 자기

동네에 아무데나 버린 것이었어요. 그기에는 저의 주소와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구요. 위와 같이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예방을 하며,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올바른 대응방법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구요. 내 차량을 친구가 잠시

빌려가서 주정차 위반에 걸렸을 때에....."내가 운전 안 했으니까

과태료 못 내겠다!"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내용을 확인하고 고지서 받자마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바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20%경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저와 같은 경우라면 지인이 납부하게 하든가

내가 납부하고 돈을 받으면 돼요

이의신청도 아무 소용없고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지요


예방법은?

평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인 것이지요

하지만 각각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타인 택배를 대신 받아 준 경우에는 깔끔한 마무리가 가장 중요해요

박스를 돌려 줄 때에 본인 인적사항을 제거를 하고 주는 것이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는데 최고라는 것이지요.

더 좋은 것은 대신 받아주지 않는 것이지만...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구요


과태료 금액은?

지정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았거나 함부로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발생해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인 것이구요. 대부분 과태료에 적용되는 법이예요

저의 경우처럼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껌,담배꽁초,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해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간외 배출 등의 경우는 10만원이구요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시에는 50만원,  차량, 손수레 등과  같이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는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100만원이 발생해요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때 불이익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본인(?)의 명백한 잘못이니까요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3%의 

가산금이 발생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 내고 있으면 매달 1.2%씩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60회)까지 발생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당초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5년이상 버티게 된다면

최초로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77%를 더 부담하기 때문에 

제 때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아요. 

금전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나오는 독촉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도 좋구요

이상은 얼마 전에 겪었던 저의 경험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납부와 예방법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달러벌어서 부자되고 싶은 dollarlov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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