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정보! 고지서,독촉장 전달방법과 미수령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독촉장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기한내에 수령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고지서,독촉장의 미수령에 따른 가산세나 압류 등과 같은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고지서,독촉장 전달방법의 원칙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출장, 이사 등으로 인해서 제 때에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교부송달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전달하고 수령인과 서명날인을 받는 방식으로서 공무원이나
통,반장 등에게 위임해서 하는 방법이예요
우편송달은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등기,일반우편의 방법이 있어요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메일로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부송달, 우편송달은 우편물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하게 되면서 전달의 효력이 있어요
위의 방법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예요
서류의 내용과 요지를 기재하고 시,군,구 게시판이나 관보, 일간신문 등에 올리는 방법이예요
이런 공시송달을 하고 나서 14일이 지나고 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산금과 압류 절차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위 방법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장기출장, 이사 등으로 인해서 기한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나
부당한 압류 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부당하지만 귀찮아서 납부하고 치워버리는 것은 상관없구요
고지서,독촉장 전달에 대한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에게만 있어요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미수령을 주장함과 동시에 가산금 부분을 납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전달이나 수령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다면 부과철회, 가산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해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해야겠지요?
납부시기가 돌아오면 각종 프랭카드나 방송 등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고지서 수령,가산금, 압류 등의 골치아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어며, 과세관청에 문의하시면 돼요
장기출장, 폐업, 이사 등으로 인해서 제 때에 고지서 수령을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 정보! 고지서, 독촉장 전달방법과
미수령시 대응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H2
H3
H4
3 columns
2 columns
1 column
Join the conversation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