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의 무시무시한 조치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의 무시무시한 조치들?!!


안녕하세요?

세무공무원이 잘 알려주지 않은 지방세, 과태료 소개드리고자 해요

달리는 도로위 흉기인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운행중 생길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책임보험은 필수지요?

하지만 바쁘거나 놓치거나 일부러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하셔야 해요


첫째 >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일수인 기간과 차량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 각각 달라요

영업용차량은 최소6만5천원~최대 230만원까지 부과돼요. 

자가용은 최소1만9천~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최소1만원~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구분되어 있어요

부과되고 나서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로 가산금이 3%가 발생해요

그리고 매달1.2%씩의 중가산금이 60회(5년)까지 발생하니까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젤 현명한 방법이예요

더 현명한 방법은 가입기간을 놓쳤다면 자진신고 납부하시고

20%감경 혜택을 받는 것이구요


둘째 > 징역이나 벌금형 대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면 안 돼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예요.

하지만 운행을 하다가 공무원이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용 CCTV 등에 적발되는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요

적발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재지 시,군,구청의 교통행정과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에서 부과를 해요. 

하지만 적발횟수가 2건이상이면 검찰송치 되면서 비송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훨씬 커지게 되어 있어요


셋째 > 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사항만 번호판 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도 번호판을 떼 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영치가능해요. 

대부분의 시,군,구청에서는 보통 2건이상 영치해 가는 편이예요

책임보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발생일이 60일이상이 되면서 

체납액 30만원이상인 경우만 영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넷째 > 행정적 제재 심함

체납되면 압류, 관허사업 제한, 구치소 구금, 통장 압류 등등의 강력한

행정제제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구요


다섯째 > 번호판 영치 후 반환 불가

자동차세,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등의 위반으로 번호판을 영치 

당한 경우에 완납해도 번호판 반환이 불가능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2조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번호판 반환을 거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영치되고 나면서 완납 하더라도 책임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넷째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완납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 소유 차량이고 개인재산인 번호판이라고 해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실일 것 같네요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행정조치들을 떠나서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사항인 것이죠

외화벌어서 부자되고 싶은 dollarlove였습니다.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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