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떼 간다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 간다면?


안녕하세요?

바쁜 일정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서 납세의 의무를 본의 아니게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 때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체납처분 활동이

이어지게 되면서 부동산, 차량, 예금, 카드 압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당하게 되는 수모(?)를 겪을 수가 있구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동차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을때에 소유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번호판을 떼 가는 것이 정당한지?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영치되었을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번호판 영치는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가능한가?

실수로 단 1번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번호판 영치는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해요.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지,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서 영치 해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 어디서나 영치해 갈 수도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법적 근거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입니다

참고로 1건에 대해서도 영치가 가능하지만.....현실에 있어서는 2건 이상이 되면

영치 해 가는 편이예요. 자치단체별로 협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영치도

가능하구요. 전국적으로 가능한 것은 4건이상으로 되어 있어며...위 조건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도 번호판 떼 갈 수 

있으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은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납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언제든지

떼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출장중이나 주차장에 잠시 주차한 경우에도 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사람 만나고 나왔는데...번호판이 없다면 상상만으로도

엄청나게 난처할 것 같네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 납부하고 번호판 찾아 오시면 돼요. 번호판 찾아와서 본인이

직접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해요


외출, 출장중이라서 완납할 여력이 안 된다면?

그럴 때에는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일부만 납부하고 찾아오시고

나머지는 빨리 납부하셔야만 다시 영치 당하는 수모(?)를 면할 수 있어요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현금납부, 카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에 맞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 때에 해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쁜 일정, 장기출장, 여행, 장기 부재 등으로 제 때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번호판 영치 당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자와 협의해서 일부라도 납부하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빨리 납부하시구요.  바빠서 세금 납부하는 것을 놓치시는 경우라면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상은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에

대한 지방세 소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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