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는가?

미국 법인 사업의 형태 :


  • 개인 사업자 (Solo Proprietorship)
  • 법인 (Corporation)
  • 파트너십 (Partnership)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이 네 가지 사업 형태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풀어 나가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Solo Proprietorship)는 비교적 간편한 세금 보고를 하며, 모든 수익을 별다른 이슈 없이 개인 오너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등과 같이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가 개인 (Owner)의 재산까지 무제한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유한책임회사

1977년 와이오밍주 (Wyoming)에서 처음 도입된, 주식회사 (Corporation)와 파트너십 (Partnership)을 합해 놓은 하이브리드 (Hybrid) 형태의 회사입니다. 전미 50개 주에서 채택되었고, 각 주마다 관련 법이 다릅니다. LLC는 각 주마다 상법상 형태이지 세법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보고는 S-corporation, Partnership 혹은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LLC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Non-residence Alien도 가능)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하기 쉽고 융통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Corporation)의 주주 (Shareholder)와 다르게, LLC에서는 투자자를 Member라고 하며, 이 Member는 사람, Corporation, 다른 LLC, Partnership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설립이 가능하며 (Single Member LLC), 두 명 이상 Member로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Operating Agreement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의 Operating Agreement가 없을 시에는 각 주마다 설정된 기본 (Default) 운영 합의서가 있는데, 이는 각각의 LLC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예로, 2명의 Member가 투자한 금액이 다른데, 수익이 났을 때 50%씩 (각 주에서 설정된 Default Operating Agreement에 의거) 나눠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LLC 설립 시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Single Member LLC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한 License를 필요로 하는 Professional service는 LLC를 설립할 수 없으며, LLC는 C-corporation과 달리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를 면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를 말하며, 미국으로 진출할 때 설립하는 사업체 형태이다.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단체가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주들의 책임은 유한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를 주주들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발행 및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크기를 성장시켜 대형 주식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복잡하며 변호사 및 회계사가 필요하여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C-corporation의 큰 단점은 이중 과세 (Double Taxation)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가 주주 및 사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에도 이익이 남았을 때, 배당금 (Dividend)으로 주주들에게 분배하는데, 이때 법인에서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인식되어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법인의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으면 Accumulated Earnings Tax를 부과하게 됩니다.

S-corporation

현지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만이 설립 가능, 비거주자 외국인은 설립 불가)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많이 쓰이는 사업체 형태입니다. C-corporation 과는 달리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모든 이익이나 손실은 주주들에게 분배 (Flow through to shareholders)되어 주주 개인들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S-corporation 법인이 손실이 없을 때에도 반드시 주주가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관련 서비스 비용이 듭니다. 또한, C-corporation과 달리 주주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이익이 남았을 경우 Tax free distribution 의하여 세금 없이 주주들이 이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

두 명 이상 같이 일하게 되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세법상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고 자동으로 파트너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Corporation과 달리 파트너들은 꼭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되며,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Partnership agreement에 세부 사항을 명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General Partner의 경우는 회사 부채/채무를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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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미국은 연방 정부 (Federal)와 주정부 (State)가 다르며, 각 주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회사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에 법인 설립 시 회사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을 고려하여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 세금에 관련된 것이 있을 텐데, 법인세의 경우 :

연방법 인세 (소득 금액에 따라 15~35%)는 예외 없이 모든 주가 내야 하고, 각 주마다 징수하는 주법 인세는 주마다 법인 세율이 다르며, 주법 인세 (Corporate income tax)를 부과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Nevada, South Dakota, Washington, Wyoming)

특히, 델라웨어 (Delaware)는 미국 사업자 등록의 50%이상이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주입니다. 델라웨어 주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졌을 뿐 만 아니라, 고객과 대형 법인 간의 분쟁 발생 시 (e.g. 회사의 인수 합병 투자 등으로 인한 분쟁) 법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친기업적 성향 때문입니다. (배심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판사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델라웨어는 업무 처리가 빠른 편에 속하며, 특히 스타트업에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델라웨어인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는 별다른 장점은 많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다른 주와 거의 동일하고 다른 세제혜택도 없을 뿐더러, 비록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주에 법인을 다시 설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작은 소규모의 법인이라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주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회사가 델라웨어에 법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유령회사 (Paper company)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의 목적은 무엇이며, 향후 비지니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어느 주에 법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 및 효과적인지 면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법인 설립 및 세금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여러 자료를 읽어 보고 이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글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 했을지라도 경제적 및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부정확한 용어 및 설명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 혹은 회계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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