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될까?(2) - 일반 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지난번,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글에서 이어지는 글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피처 기사 또는 신문에 실리는 논설, 칼럼 등의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인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문기사의 저작권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스트레이트 기사(논평이나 기자의 주관 없이 독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책자 등에서도 결혼식, 부음 등의 아주 짧은 단신기사 등을 제외하면 모든 기사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 말하고 있으나, 판례와는 전혀 다른 견해입니다. 제발 '~로 보아야 한다'와 '~로 보고 있다'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들은, 대개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저작권법 제2조 1호), 기사나 칼럼 등 역시 모두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적용 및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저작권법 적용의 제한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포스팅했던 글인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스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부분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여기서 주의할 점, 그리고 신문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입니다.

영화 스틸을 몇 장면 쓰고 비평을 한다고 하여 그 글이 영화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영화를 다 본것이나 다름없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리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겠지요.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고 영화를 보지 않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신문 기사의 경우에는, 포스팅에 있는 인용만을 보고 원 신문기사를 찾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포스팅이 신문기사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실제로는 영화 스틸보다, 기사를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가. 비평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는 신문 기사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블로그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반면, '미디어오늘'과 같은 신문에서 보도를 인용하면서 보도의 논조를 비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비평, 보도, 교육, 연구' 목적에 해당할 것입니다.

스팀잇에서도 뉴스 큐레이션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shiho 님의 포스팅 같은 경우, 각 신문의 1면을 붙이고 그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어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이어야 한다


위에서 예로 든 @shiho 님의 포스팅 같은 경우, 그 목적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부합하지만, 분량에 있어서 문제될소지가 있습니다. 뉴스 1면과 제목들을 비판하기 위해 신문들을 스크랩하여 비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평글은 2~3줄에 불과한 것에 비해 인용한 뉴스의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요는, 분량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경솔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인용하는 신문기사의 분량과 비평의 분량이 비슷한 정도는 되어야 주종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렸듯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의 경우에는 일부만 인용해도 충분히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면, 칼럼이나 기획기사, 기자의 주관 등의 내용은 '절대로 전체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일부 인용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 수 있겠고, 또 큐레이션을 하면서 기사의 링크를 해놓은 다음 특정 부분만을 인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전체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링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직접 보이지 않고 클릭을 해서 해당 신문사 등으로 넘어가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니, 해당 링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인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라. 기타


출처의 표기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신문 편집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편집이 된)신문의 한 면 전체' 등을 인용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뉴스를 인용하는 방법


  1. 스트레이트 기사, 즉 사실만을 표시한 기사의 경우에는 인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2. 스트레이트 기사 뿐 아니라 보도만을 위한 사진의 경우에도 출처만 표기해서 이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3. 하지만 칼럼이나, 기사에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인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제한된 요건을 생각하면서 인용해야 합니다.

  4. 피처 기사(칼럼이나,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기사)의 인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면, 적어도 기사의 전체, 혹은 지면 전체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일부만 인용하고, 그에 대해 본인의 코멘트를 충분히 붙이십시오.

이를 지키시면 뉴스 인용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5. 사족: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연락이 온다면?


말 그대로 사족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법 위반 행위이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쓰는 경우, 혹은 따져서 한다고 했지만 법전문가가 아니니만큼 좀 잘못 생각해서 포스팅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허락 없이 기사를 이용했다느니, 폰트를 이용했다느니 하는 내용으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50만원 내지 1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고 썼지만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을 내고 합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합의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연락을 받는 경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인용이나 저작권법 제28조 해당 사항이어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인데도 연락한 경우가 많음은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액수도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기사 제공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용 대금'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위해' 이용하는 블로그에 뉴스 전문을 그대로 올려서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에게 공개하여 영업을 한 업체의 경우, 기사 한 건당 2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소6000300 판결 등).

그러니 개인이 올린 포스팅의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최소한 50~100만 원의 합의금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겠지만, 실수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합의금 전체를 주거나 하지 말고, 내 포스팅이 저작권을 정말 위반했는지, 그리고 얼마정도 손해배상금이 나올지를 생각하고, 주변에 전문가에게 문의도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링크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ㅎㅎ

댓글과 리스팀, 추천과 보팅은 저작권이 지켜지는 스팀잇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

<박기태 변호사의 스팀잇 법률가이드 시리즈>
1.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2. [저작권법] 스팀잇에 영화의 이미지를 포스팅해도 될까? (Copyright of Movie stills in Steemit)
3.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되나?(1) - 사건사고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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