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사이 승인 인도네시아 공화국 그리고 필리핀 정부

회사 소개
이중 과세 회피와 소득에 대한 세금와 관련하여 탈세의 방지

제 1 조
이 승인서에 포함 된 사람과 기관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 인 인과 단체에 적용된다.

제 2 조
이 계약서의 승인을 통해 지불 한 세금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세금은 임금이나 급여의 합계 금액에 이동 또는 부동산과 세금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 총 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부과 dibayaroleh 회사.

본 계약의 적용을받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인도네시아 :

(I)

소득세;

(Ii)

법인세;

(Iii)

이자, 배당금 및 로열티에 대한 세금

(이하 "인도네시아 세금"이라한다), (b)

필리핀에서 :
필리핀 공화국 정부에 의해 부과 된 소득세,
(이하 "필리핀 세"라한다)

본 계약은, 또는 기존의 세금 대신에 추가로 동일 또는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부과 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세금에도 적용된다.

제 3 조
일반적인 정의

문맥에 따라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이 협정의 조항이 적용된다.

(A) (i)

자국 법에 정의 된,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주권, 주권 적 권리 또는 국제 법상 다른 권리를 갖고있는 이상 대륙붕 및 인접 바다의 일부로 용어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영토를 포함하며,

(Ii)

용어 "필리핀"필리핀 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필리핀 공화국을 포함하는 국가 영토를 의미한다

(B)

"일방 체약국"및 "타방 체약국"이라 함은 인도네시아 또는 필리핀을 의미한다.

(C)

"인"이란 용어는 개인, 분할되지 않은 재산 (번델), 노동 조합, 단체 및 기타 인물을 포함한다.

(D)

"단체"란 법인 단체 또는 조세 목적 상 법인격이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E)

및 "타방 체약국의 기업" "일방 체약국의 기업"은 각각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 기업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

(F)

"국제 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 체약국의 계약에 위치한 곳 사이에 단독으로 작동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G)

"시민"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I)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Ii)

법인 설립 또는 일방 체약국의 법 및 국가는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규제 법인으로 취급되는 체약의 조세 목적 상 모든 조직에 의해 지배;

(H)

"권한있는 당국"이란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I)

인도네시아에서는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Ii)

필리핀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한 체약국에 의한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어떤 용어는 정의되지, 그 문맥이 달리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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