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잇을 할 수 없는 직업으로 공무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한때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까지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이제는 관망하고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문구를 보면, 그래도 정부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스팀잇을 할 수 없는 직업으로 공무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보시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징계처분 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다' 고 함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관련 정책에 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 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화폐와 관련된 수사, 조사, 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화폐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그외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가상화폐 보유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가상화폐의 신규취득을 금지합니다.

4.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회피신청 또는 인사권자의 직권에 의한 보직이동 조치를 한다. 이때 직무특성상 보직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본인의 자진매각 조건으로 직무 제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보유사실 미신고, 신규취득 금지 불응 등의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 역시 징계처분 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화폐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가상통화 보유를 자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재산심사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화폐거래인 경우, 가상화폐 취득 경우,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임을 적발할 수 있는데,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5.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가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공무원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주식은 되는데....가상화폐는 안된다.

높은 도덕성....그리고 가상화폐의 사회적 부작용.......

고로 공무원은 스팀잇을 하면 안된다.

끝!

H2
H3
H4
3 columns
2 columns
1 column
Join the conversation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