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허가 없이 3년간 농지로 사용하신분 불법산지전용 임야 양성화 신청하세요^^

불법산지 전용 양성화란img_l (1).jpg

임야에 농사를 짓기위해서는 별도 형질변경및 벌채 등을 신고해서
해야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비용도 들고 하기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농업의 활성화 취지및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농지로 무단전용해서
사용한 산지를 대상으로시장. 군수 .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불법산지전용 임야 양성화 특례(2017.6.3)

신고기간은 한시적입니다

2017년6월3일부터 2018년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임야에 무단으로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이상
임야에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목변경까지 가능하게 되니
농사도 합법으로 지을수 있고 , 지목변경까지 되니 가치가 상승할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목변경시에는 인허가비용및 수수료가 정말
많이 들기때문에 특례법 기간에는 많은 비용없이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과 주변분의 토지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분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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